2025-04-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예방 강화: 최근 증가하는 신탁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임차인 보호: 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신탁원부와 필요한 동의서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이 사전에 신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사기 피해를 막습니다.
3.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일부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성실히 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임대차계약 시 필수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체결 시 사기를 예방하고, 신탁부동산 관련 전월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여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