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존 법률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거나 유통하는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했으나, 그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불법 프로그램 관련 행위를 보다 엄격히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2.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제재 신설: 기존 법률에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불법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엄벌주의 도입: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불법이라는 의식을 강화하고, 엄한 처벌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엄벌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 제작, 유통 및 사용을 효과적으로 근절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