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물의 등급분류 절차를 개선하여, 개발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함.
2. 게임물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개발자와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국제 추세에 맞게 간편한 등급분류를 가능하게 함.
3. 다만,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이 강한 게임물의 경우에는 여전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검증하도록 하여 게임물의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여 개발자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어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이 강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한 있는 기관이 면밀한 검증을 하여 게임물의 윤리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로써 게임산업의 진흥과 동시에 청소년 보호와 인터넷 환경의 현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