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산업 전문가 포함: 위원회 위원 구성에 게임산업 분야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적어도 1/3 이상 포함되도록 개정,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함.
2. 사행성 콘텐츠 규제 협력: 위원회가 사행성 게임물 예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 및 공동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
3. 등급분류 기준 공시: 국민이 게임물의 등급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 기준을 분기별로 공시해 투명성을 높임. 또한, 다른 문화예술 관련 법령 및 국제기준과도 부합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불명확한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심의 과정에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의 정착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게임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