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물 관련 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자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2. 불법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목적인 불법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행의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에서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3. 게임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강화된 제재조치와 처벌을 통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산업을 저해하는 불법프로그램의 제작 및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함으로써 게임물의 건전한 유통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