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이 고의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사업자는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등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법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않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도용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방지하며, 나이 확인 절차와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게임 관련 사업장 운영자가 청소년의 고의적인 법 위반 행위로 인해 불합리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나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며, 동시에 청소년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