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품 제공 규제 완화: 기존 법령에서는 모든 경품 제공을 금지했지만, 개정안은 경미한 수준의 현물 상품 제공을 허용하여 사업자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사행성 조장 행위 명확화: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반 증서와 연계된 경품 제공과 같은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여 게임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 지속적으로 경품을 제공하거나 사행성 모사 게임을 운영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건전한 게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혜택을 동시에 고려하여,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