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게임물에 대해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표시가 의무인데, 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조작했을 때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소송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여,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