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게임 내에서 경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 이 개정안은 경품 제공을 기본적으로 허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다만,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에 대한 제한은 유지하여, 이러한 경품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게임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되, 청소년 보호와 사행성 방지를 위한 기본 원칙은 유지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