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물의 내용 변경 신고를 게임물 수정 전에도 가능하게 하여 사업자가 보다 수월하게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내용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게임사업자가 겪는 행정적 부담을 줄임.
3. 이를 통해 행정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게임물 내용 변경 신고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게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며, 게임물에 대한 경미한 내용 변경에 대한 불필요한 신고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