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주체 일원화: 기존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각각 실시하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전국적 통일성 확보: 지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교육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들에게 보다 일관된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체계적인 교육 도입: 법률과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와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다 건전한 게임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