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향상: 게임을 즐기는 활동은 많은 사람의 취미이지만, 장애인이 게임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하였습니다.
2.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여, 게임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3. 새로운 조항 신설: 법에 장애인의 게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규정이 추가되어, 모든 사람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게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를 가진 분들도 차별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주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