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면제: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 청소년 회원가입 시 현재 요구되는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형평성 문제 해결: 영화나 OTT 등 다른 산업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게임 산업에만 존재하는 차별적 규정을 없애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3. 청소년 보호 강화: 게임제작업자와 배급업자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청소년 유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보다 자유롭게 게임 문화를 즐기면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