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는 게임물 내 콘텐츠 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게임아이템과 같은 콘텐츠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알리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2.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한 후 제작사가 제공하는 조정 또는 삭제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환급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 게임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환급 및 보상을 제도화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게임아이템 등의 거래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