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출입 처벌 면제: 게임장이나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이 들어오는 경우, 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고의로 위조하거나 변조했는지, 또는 도용했는지 여부를 모른 상황이라면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 또는 등록 취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증표 제시 요구 권한: 게임장 사업자가 청소년 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3. 출입 제한 권한: 정당한 사유 없이 나이 확인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사업자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청소년 출입 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신분증 위조나 도용 등으로 인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