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게임물 운영 방해를 위해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보다 더 높은 형벌로 규정
3. 유사한 불법 행위에 대한 형량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벌칙을 상향 조정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게임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