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물 운영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부당하게 생성ㆍ판매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부당한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위 조치를 통해 게임물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게임물 관련자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선량한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고, 게임물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