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물 수정 신고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했고, 필요한 경우 등급을 새로 받아야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2.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 위탁 확대: 현재는 전체 등급,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로 등급이 지정된 게임물만 외부 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민간 기구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국제적 사례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3. 전문성과 효율성 증진: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 신고를 허용하고,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탁 가능하게 하여,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간소화와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