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게임물 제작ㆍ배급 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개발자나 소규모 업체는 등급분류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게임 제작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2. 법률개정안은 상시고용인원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업체들은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받고 자유롭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법률개정안은 국가에서 수수료 면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개발자와 소규모 업체들이 게임 제작에 더 많은 창의성과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게임산업의 더 나은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