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이용자의 본인인증을 통해 게임과몰입을 예방해야 하지만,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도 본인인증이 의무적이었습니다.
2. 이러한 규제로 인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개정안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본인인증 및 이용시간 제한, 이용내역 고지와 같은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이 게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보다 유연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