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의 분류 기준을 변경하여,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되도록 합니다.
2.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 내 구매화면에 표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게임 사용자에게 아이템 확률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에 가까운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류를 변경하고 투명한 확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형성하고 게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