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2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게임물 등급을 4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이 부모 또는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합니다.
2.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게임물 등급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게임물 이용 등급을 준수하고 주의를 다한 PC방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 조성과 영업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산업을 진흥하면서도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 이용을 보호하고, 관련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게임물 등급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