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현행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변경합니다.
2.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검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부적정한 등급으로 판단한 게임은 게임사업자가 유통과 이용 중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자체등급분류에 수반되어야 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게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부적절한 등급의 게임이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담당하게 되면서 적절한 등급 분류와 이에 따른 제재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