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게임업체 국내대리인 지정: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는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2. 시스템 등급분류와 준수 업무: 국내대리인은 시스템등급분류, 관련 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등을 대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3. 사후관리 및 보고의무: 국내대리인은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의무도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게임을 공급할 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물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