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개발
-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합니다.
- 이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장애인을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 지원
- 장애인의 게임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연구를 지원합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기술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변환 기술 등이 접목된 게임의 개발을 촉진합니다.
3. 게임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
- 장애인의 게임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켜 게임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 장애인의 다양한 Bedda 특성과 요구에 맞는 게임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게임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콘텐츠산업의 중요한 부분인 게임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장애인의 게임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술개발과 연구를 지원하여 다양한 장애인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