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속행"이라는 한자어 표현을 "계속 진행"이라는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이로써 일반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개정하여 법률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된 법령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