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주기:
-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만, 그 수립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합니다.
2. 정기 보고서 제출:
- 현재 법률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을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매년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산업 진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명확히 하고, 국회에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게임산업의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