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결정하는 기관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취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3. 법안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는 제40조제1항에 신설되어, 해당 기관은 취소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 도입을 통해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