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보호법」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통합합니다.
2. 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게임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적 셧다운제'를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통합하고,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게임과몰입을 말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란을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며, 게임 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법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