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 광고에 엄격한 규제: 게임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게임 등급에 맞지 않는 광고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광고 규정 위반 시 조치 강화: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광고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게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광고나 선전물을 수거하거나 온라인에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3. 해외 게임사의 건전성 문제 대응: 특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으로 광고하는 등의 해외 게임사들의 부정확한 광고에 대응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건전한 게임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허위나 과장된 광고를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임 광고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투명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