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설립: 게임물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조치합니다.
2.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립: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합니다.
3. 다양한 규제 강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불법 게임물 유통을 방지하고, 허위 및 과장 광고를 규제하며, 복잡한 확률구조 조작을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게임산업의 진흥과 동시에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최근 게임물 조작 의혹 및 불법 게임물 유통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