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의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때, 국내 법인이 있거나 해당 법인이 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법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대리인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2. 관리ㆍ감독의무 부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업무 수행 교육 및 업무현황 점검 등의 관리ㆍ감독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대리인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자료제출 요청 권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게임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대리인 지정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 조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5. 과태료 부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관리ㆍ감독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와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