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절차 제외: 청소년을 포함하여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이용자들이 전체이용가 게임을 이용하는 데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법률 단계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도록 함.
2.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조치: 2021년에 강제적 셧다운제라고 불리는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치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한 규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3. 게임산업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본인인증 제외를 통해 게임산업의 진흥과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법률의 목적을 더욱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게임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게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