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은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각 확률 정보를 게임과 관련된 모든 매체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공정하게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피해 보상을 위한 절차 마련: 기존에는 잘못된 확률 정보로 인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과 관련된 특별 규정을 마련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합니다.
3. 피해 금액 산정 기준 명확화: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받을 경우, 그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한 사업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게임 회사들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여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