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개인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개인 사용자의 법규 준수를 강화함.
2.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배포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함.
3. 게임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프로그램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불법 프로그램의 배포, 제작, 유통을 억제함.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해로운 행위를 뿌리 뽑고,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