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사전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기존에는 경미한 법령 위반이라도 즉시 강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곤 했는데,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법 집행의합리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3.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가 관련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게임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도한 제재를 줄이고,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높여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