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 이용자가 확률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합니다.
2.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입증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특례를 마련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