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물을 콘텐츠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한국게임진흥원을 설립하여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지원합니다.
3. 게임 중독 표현을 삭제하고, 현재 게임 이용시엔 연령 확인을 하지 않지만, 전체 이용이 아닐 때에 한하여 연령 확인을 요청합니다.
4. 등급분류 신고 후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받지 못한 게임물은 등급 재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등급 심사 자료 요청은 최대 14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5. 자체 등급분류사업자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률안은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게임물 규정과 등급 분류 절차에 개선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게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