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내용 변경 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만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에 대한 변경사항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사들은 게임 내 변경사항을 공지하지만, "잠수함패치"라 불리는 공지 없이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게임 제작업자는 게임 내용 변경 시 이용자에게 알리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게임제작업자가 게임 내용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변경사항을 알려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