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보호법」의 셧다운제 폐지: 현재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합니다.
2. 중독 표현 삭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게임과몰입을 정상적인 문화콘텐츠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3. 상담 및 치료 지원 강화: 청소년이 게임과몰입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상담, 치료, 재활 등의 지원을 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게임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중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게임을 정상적인 문화콘텐츠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게임과몰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선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