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게임업체 중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으며 이용자 수나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이러한 업체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시스템 등급 분류, 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 준수,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 관리 보고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이용자 보호와 게임물 공급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도록 함.
3. 법안은 해외 게임업체들이 국내 게임물 공급 질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국내 게임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함.
이러한 개정안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외 게임업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 법령 준수를 보장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게임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