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기존 법률에서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해당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2. 허위ㆍ조작 확률 방지: 이 개정안은 허위 또는 조작된 확률 정보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을 강화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 권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피해구제 센터 설립: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전담하여 구제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며, 피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정한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