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사업자가 불법 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행정제재 처분 기간 중 또는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폐업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7일에서 30일로 연장합니다.
3.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폐업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필요한 정보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 사업을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사업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막고, 폐업신고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불법 행위를 방지하며,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