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반국가적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게임물의 제작 또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왜곡을 판별할 수 있는 관련 절차나 심사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여 역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2. 중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이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며 동북공정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반국가적 행동이 포함된 게임물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그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 분야의 전문가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역사적 사실의 왜곡을 방지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물 제작과 판별에 역사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면서도 건전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