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등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게임물에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의 및 표시의무, 그리고 컴플리트 가챠(수집형 뽑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표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2.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조작하거나 컴플리트 가챠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산업에서 사행성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명확한 규제와 표시 의무의 부여를 통해 게임 유저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