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게임 이용자가 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게임사업자가 게임을 판매한 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게임 이용자에게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여, 단순한 확률 공개만으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3. 게임 이용자들이 자신의 게임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권을 확대하여, 게임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 사업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