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모바일게임의 부정적 영향 예방: 중국 모바일게임의 선정적인 표현을 넘어 역사 왜곡이나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합니다.
2. 등급분류의 검토 확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시 역사 왜곡, 반국가적 행동, 미풍양속 저해, 범죄ㆍ폭력ㆍ음란 내용 유무를 확인하여 등급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3.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 불법게임물에 대한 사전규제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중국 모바일게임의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나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하여 국내에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