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공개 정보를 제대로 게재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 후 벌칙을 부과하지만, 이 절차가 악용되면 실제로 벌칙 없이 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2.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절차를 삭제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게임물의 올바른 유통 및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통과정에서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게임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