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추가:
- 기존 법률에서는 불법프로그램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사람만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고의로 이용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 불법프로그램을 고의로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3. 관련 조항 신설:
- 법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2항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게임 산업의 불법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여 건전한 게임 산업의 발전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법적으로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