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규정됩니다.
2.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등에서 게임 오류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합니다.
3.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서 등급 분류 면제를 통해 개발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게임 오류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발자들이 비영리 게임물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